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20조의4(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17]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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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17]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