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20조의8(조정서의 작성)
조정위원회는 법 제10조의3제5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ㆍ신청인 및 피신청인은 그 조정서에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7]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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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는 법 제10조의3제5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ㆍ신청인 및 피신청인은 그 조정서에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7]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