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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①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산업디자인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ㆍ연수과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6.22>

②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ㆍ연수과정의 대상자의 자격 및 선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4.9, 2008.2.29, 2013.3.23,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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