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24조(진흥원의 사업)
법 제11조제4항제9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9.4.9, 2001.5.24, 2008.2.29, 2013.3.23, 2015.6.22, 2025.10.1>
1. 산업디자인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2. 산업디자인에 관한 기술ㆍ기능의 보급
3. 산업디자인이 적용된 생활용품 등의 제작ㆍ유통 활성화, 창업ㆍ경영지원, 마케팅ㆍ해외진출 지원 등 생활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
4.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범사업
[제목개정 2015.6.22]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