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3조(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디자인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산업디자인에 관한 연구 및 진흥사업(이하 "연구 및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구 및 진흥사업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4.9, 2008.2.29, 2013.3.23, 2015.6.22,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연구 및 진흥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중에서 당해 연구 및 진흥사업을 주관할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당해 연구 및 진흥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9.4.9, 2008.2.29, 2013.3.23, 2025.10.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 및 진흥사업의 과제에 관한 사항
2. 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책임자에 관한 사항
3.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에 관한 사항
4. 연구 및 진흥사업의 성과의 활용 및 활용대가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당해 연구 및 진흥사업의 일부를 법 제4조제2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