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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디자인진흥법

산업디자인진흥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6>까지 생략

<237>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 제1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11조의2제1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11조의2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23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199호,2024.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38호,2022.1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을 받으려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128호,2018.12.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95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디자인센터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지역디자인센터(광주, 부산, 대구ㆍ경북)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928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608호,2014.5.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38호,2014.1.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5>까지 생략

<386>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38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688호,2009.5.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8> 까지 생략

<359>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ㆍ제2항제3호ㆍ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6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7949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산업발전법」 제24조제2항 또는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으로 한다.

⑤내지 ⑩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7506호,2005.5.26>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15호,200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은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대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의 명의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6호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②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부칙 <제5773호,1999.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14호,19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의 명칭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은 이 법에 의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이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은 이를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으로 본다.

제3조 (정관변경등)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은 지체없이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 법에 적합하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명칭등의 변경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및 산업디자인전문회사

②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110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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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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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디자인ㆍ포장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디자인ㆍ포장진흥법에 의한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