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제16조(비밀엄수의 의무)
진흥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22>
[전문개정 2009.5.21]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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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22>
[전문개정 2009.5.21]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