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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7호,2026.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출판업(58)의 적용범위(장비)란 중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을 각각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으로 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17>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제475호,2022.7.5>
이 규칙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