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
①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6조에 따른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7.1>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관련 수행인력, 시설 및 장비
3. 제2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관련 연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연평균 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사업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업개시 후 지원 신청 직전 월까지의 연평균 매출액
[제목개정 2026.7.1]
시행 2026.7.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