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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467호,202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한다.

②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2>까지 생략

<173>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

6의2. 기획예산처

<174>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11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3호,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교육부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4항,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인터넷"을 각각 "산업통상부의 인터넷"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제12조제3항 및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39>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 <제32758호,2022.7.4>

이 영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