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 제13조(국제협력 등)
법 제23조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6.30>
1.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분야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정보 교환
2.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전시회ㆍ학술대회의 개최 지원
3. 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