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 제15조(협회의 설립인가)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발기인의 명부 및 이력서
3. 임원 취임승낙서
4. 사업계획서와 예산의 수입ㆍ지출 계획서
② 제1항제1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2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6.6.30>
1.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전환기업등의 상호 협력 촉진
2. 선도사업 지원
3.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인력 양성
4.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정보 제공
5.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산업데이터 표준화에 관한 연구
6. 전환기업등의 국제교류 지원
7.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