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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467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법률 제21250호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관련 산업"으로 한다.

<16>부터 <3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1250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의 위원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전문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로 본다.

제4조(선도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업으로 본다.

제5조(협업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지원센터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나목 중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한다.

②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중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한다.

③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중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3>까지 생략

<234>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3항 전단,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ㆍ제3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및 제30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한다.

제11조제3항ㆍ제4항 및 제24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23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964호,2025.5.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8692호,2022.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