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13조(산업데이터 품질관리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데이터의 적절한 품질관리 및 거래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산업데이터 품질 진단 기준
2. 산업데이터 품질 평가 방법 및 체계
3. 산업데이터 품질 인증 및 개선
4. 기업의 산업데이터 수집ㆍ확보 및 처리 지원
5. 그 밖에 산업데이터 품질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