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지역별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