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3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 제26조에 따른 전담기관 및 제27조에 따른 협회의 임직원,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ㆍ협회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10.1, 2025.12.30>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