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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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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 제2장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정책의 수립 등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현황, 통계 및 실태 등을 조사하거나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국가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인공지능의 기술적 수준과 활용 수준 등을 진단할 수 있다. <신설 2025.12.30>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의 범위와 방법, 제3항에 따른 진단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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