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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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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 제2장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정책의 수립 등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12.30>

1.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추진실적의 점검에 관한 사항

3.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된 정책 추진,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ㆍ보호ㆍ거래ㆍ보안ㆍ안전 등 기반 조성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기업등 지원에 관한 사항

6.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8. 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국가기관등의 공무원과 임직원 또는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제목개정 2025.12.30]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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