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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조(통계 작성의 대상 등)

① 「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및 「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의 자원생산성에 관한 통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작성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국내 천연자원의 매장량, 생산량, 재고 비축량, 생산업체 현황, 가격 추이 및 국내외 수출입량

2. 국내 천연자원의 소비량 및 소비업체 현황

3. 국내 가공자원의 발생량, 재고 비축량, 생산업체 현황, 가격 추이 및 국내외 수출입량

4. 국내 가공자원의 소비량 및 소비업체 현황

5. 그 밖에 산업의 자원생산성에 관한 통계 작성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의 자원생산성에 관한 통계의 작성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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