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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발전법 시행령

산업발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호, 제5조제1항ㆍ제4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3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제1호다목,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2항, 제29조제2항 및 제31조의2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제12조제2호 및 제15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9조의2제3항 및 제9조의3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을 각각 "산업통상부 인터넷"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별표 4 제1호가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40>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053호,2024.12.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호 중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32774호,2022.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588호,2022.4.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호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를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②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091호,2021.10.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운용방법 특례)"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운용방법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0제2항제1호바목에 따른 투자

제14조의 제목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기금의 출자)"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기금의 출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란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⑭부터 <25>까지 생략

부칙(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31961호,2021.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제1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⑫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741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제8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⑧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31629호,2021.4.20>

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235호,2019.12.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별표 3 제23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29>부터 <61>까지 생략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23>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8958호,2018.6.12>

이 영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제27636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 및 제17조제4호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를 각각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27453호,2016.8.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제5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별표 3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7>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27115호,2016.4.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1호"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⑨부터 <1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00호,2015.10.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2제1항제7호에 따른 투자

제1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3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표 4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란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⑩부터 <18>까지 생략

부칙(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6439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 중 "에너지관리공단"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6369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17>부터 <32>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633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기금

③ 및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495호,2014.7.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3조의3, 제3조의4, 제3조의5 및 제3조의6을 각각 삭제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697호,2013.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19>부터 <35>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24679호,2013.8.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3조의4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중소기업청"으로 한다.

제3조의5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견기업 육성ㆍ지원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해당업무를 관장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제5조제1항ㆍ제4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제1호다목,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31조제2호, 별표 4 제1호가목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제12조제2호, 제15조제2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35>부터 <92>까지 생략

부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3267호,2011.10.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 및 제17조제4호 중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⑦부터 <1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2984호,2011.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유효기간) 제3조의4부터 제3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2884호,201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제4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60>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4> 까지 생략

<75>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76>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21904호,200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제1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⑩ 부터 <3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19조제5항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3의 제2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65호,2009.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 중 "신용평가업자"를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17> 부터 <3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692호,2009.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⑫ 부터 <28>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1480호,2009.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2호라목 중 "「산업발전법」에 따른 산업기반기금"을 각각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②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산업발전법」 제28조"를 "「산업발전법」 제33 조"로 한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 중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6호가목 중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으로서"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으로서"로,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을 제조하여"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을 제조하여"로 한다.

④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출자

⑤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그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⑥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그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제3조제1항제2호 중 "「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한다.

⑦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

⑧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제10호마목을 삭제한다.

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라 한다)

제3조의9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기업구조조정조합"이라 한다) 또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제3조의9제3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⑩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⑪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7호의3 본문 중 "「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동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에"를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같은 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에"로 한다.

⑫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제1호 중 "산업발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개발자금"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⑭ 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7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에 출연되는 자금

⑮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업무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1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하여 정부의 출자를 받으려는 경우"를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하여 정부의 출자를 받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2조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이하 "업무집행사원"이라 한다)이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하여 정부의 출자를 받으려는 경우"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산업발전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을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제4항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 및 업무집행사원"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기업구조조조정조합"을 각각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로 한다.

<18>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30호 본문 중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한다.

<1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기업구조조정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로 한다.

제14조제8항제3호 중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 한다.

<2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그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제1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식경제부장관: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21>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6제1항제8호 중 "「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을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로 한다.

<2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품의 기술 및 품질에 대한 인증"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품 및 품질에 대한 인증"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발전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