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산업발전법 시행령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1조(채권금융기관협의회)

법 제2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구"란 다음 각 호의 자가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협약 등에 따라 구성한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6.4.29>

1. 해당 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을 말하되, 주채권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을 말한다)

2. 해당 기업에 대한 채권 총액이 해당 기업의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자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산업발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