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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발전법 시행령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7조(생산성 향상 등의 성공사례 보급)

법 제2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12.24, 2011.10.28, 2015.7.24, 2016.11.29, 2021.8.31>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4.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5.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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