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자원생산성에 관한 업무)
① 법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8.31>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② 법 제17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기업별ㆍ제품별ㆍ서비스별 자원생산성 관리기법 표준화에 관한 업무
2.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국제협력 업무
3. 자원생산성에 관한 업무를 하는 기업,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자원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등 자원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업무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