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18조(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평가기준 및 지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하여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및 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과 지표를 활용하여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산업발전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