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의 경우에는 모든 업종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4.1.21>
1. 제조업
2.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서비스업
[전문개정 2011.3.30]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