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44조(대리인의 선임)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명한 공제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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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 제7장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명한 공제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