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9조(지역진흥사업)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진흥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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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 제2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진흥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