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최고사용회전수의 초과 사용 금지)
사업주는 원심기의 최고사용회전수를 초과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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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편 안전기준 › 제1장 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 제5절 원심기 및 분쇄기등
사업주는 원심기의 최고사용회전수를 초과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