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1조(농업용기계에 의한 위험 방지)듣기 사업주는 농업용기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에 따라 검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1.5.28>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