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9조(해지장치의 사용)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하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편 안전기준 › 제1장 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 제9절 양중기 › 제3관 이동식 크레인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하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