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7조(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전방법의 주지)
사업주는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운전방법 및 고장이 났을 경우의 조치방법을 주지시켜야 한다.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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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운전방법 및 고장이 났을 경우의 조치방법을 주지시켜야 한다.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