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6조(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 금지)
와이어 로프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63조제1항제1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달비계"는 "양중기"로 본다. <개정 2021.11.19, 2022.10.18>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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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편 안전기준 › 제1장 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 제9절 양중기 › 제7관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와이어 로프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63조제1항제1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달비계"는 "양중기"로 본다. <개정 2021.11.19, 2022.10.18>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