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비상구 등의 유지)듣기 사업주는 비상구ㆍ비상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