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2조(팔레트 등)
사업주는 지게차에 의한 하역운반작업에 사용하는 팔레트(pallet) 또는 스키드(skid)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적재하는 화물의 중량에 따른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2. 심한 손상ㆍ변형 또는 부식이 없을 것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편 안전기준 › 제1장 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 제10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 제2관 지게차
사업주는 지게차에 의한 하역운반작업에 사용하는 팔레트(pallet) 또는 스키드(skid)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적재하는 화물의 중량에 따른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2. 심한 손상ㆍ변형 또는 부식이 없을 것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