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3조(좌석 안전띠의 착용 등)
① 사업주는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는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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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편 안전기준 › 제1장 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 제10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 제2관 지게차
① 사업주는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는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