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5조(연결장치)
사업주는 구내운반차에 피견인차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연결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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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편 안전기준 › 제1장 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 제10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 제3관 구내운반차
사업주는 구내운반차에 피견인차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연결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