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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편 안전기준 › 제1장 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 제12절 건설기계 등 › 제2관 항타기 및 항발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7조(조립ㆍ해체 시 점검사항)

①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2.10.18>

1.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사용하는 권상기에 쐐기장치 또는 역회전방지용 브레이크를 부착할 것

2.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기가 들리거나 미끄러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

3. 그 밖에 조립ㆍ해체에 필요한 사항은 제조사에서 정한 설치ㆍ해체 작업 설명서에 따를 것

②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2.10.18>

1.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2. 권상용 와이어로프ㆍ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

3.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4.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5. 리더(leader)의 버팀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무

6. 본체ㆍ부속장치 및 부속품의 강도가 적합한지 여부

7. 본체ㆍ부속장치 및 부속품에 심한 손상ㆍ마모ㆍ변형 또는 부식이 있는지 여부

[제목개정 2022.10.18]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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