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의3(좌석안전띠의 착용)
① 사업주는 굴착기를 운전하는 사람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② 굴착기를 운전하는 사람은 좌석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18]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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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편 안전기준 › 제1장 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 제12절 건설기계 등 › 제3관 굴착기
① 사업주는 굴착기를 운전하는 사람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② 굴착기를 운전하는 사람은 좌석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18]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