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0조(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
사업주는 위험물,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ㆍ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인화성 고체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화재위험작업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3.3, 2019.12.26>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