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9조(건축물의 구조)
사업주는 용융고열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내부에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바닥은 물이 고이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2. 지붕ㆍ벽ㆍ창 등은 빗물이 새어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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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편 안전기준 › 제2장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 제3절 용융고열물 등에 의한 위험예방
사업주는 용융고열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내부에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바닥은 물이 고이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2. 지붕ㆍ벽ㆍ창 등은 빗물이 새어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