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8조(통기설비)
①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를 저장ㆍ취급하는 대기압탱크에는 통기관 또는 통기밸브(breather valve) 등(이하 "통기설비"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기설비는 정상운전 시에 대기압탱크 내부가 진공 또는 가압되지 않도록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철저하게 유지ㆍ보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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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편 안전기준 › 제2장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 제4절 화학설비ㆍ압력용기 등
①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를 저장ㆍ취급하는 대기압탱크에는 통기관 또는 통기밸브(breather valve) 등(이하 "통기설비"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기설비는 정상운전 시에 대기압탱크 내부가 진공 또는 가압되지 않도록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철저하게 유지ㆍ보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