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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편 안전기준 › 제2장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 제6절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 › 제2관 가스집합 용접장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5조(가스집합용접장치의 관리 등)

사업주는 가스집합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ㆍ용단 및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8>

1. 사용하는 가스의 명칭 및 최대가스저장량을 가스장치실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2. 가스용기를 교환하는 경우에는 관리감독자가 참여한 가운데 할 것

3. 밸브ㆍ콕 등의 조작 및 점검요령을 가스장치실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4. 가스장치실에는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5. 가스집합장치로부터 5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을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할 것

6. 도관에는 산소용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가스집합장치의 설치장소에는 소화설비[「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화설비(간이소화용구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출 것

8. 이동식 가스집합용접장치의 가스집합장치는 고온의 장소,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또는 진동이 많은 장소에 설치하지 않도록 할 것

9. 해당 작업을 행하는 근로자에게 보안경과 안전장갑을 착용시킬 것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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