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조립도)
① 사업주는 거푸집 및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11.14>
② 제1항의 조립도에는 거푸집 및 동바리를 구성하는 부재의 재질ㆍ단면규격ㆍ설치간격 및 이음방법 등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3.11.14>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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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편 안전기준 › 제4장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 › 제1절 거푸집 및 동바리 › 제2관 조립 등
① 사업주는 거푸집 및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11.14>
② 제1항의 조립도에는 거푸집 및 동바리를 구성하는 부재의 재질ㆍ단면규격ㆍ설치간격 및 이음방법 등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3.11.14>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