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4조(굴착기계등의 사용 금지 등)듣기 터널건설작업에 관하여는 제342조 및 제34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11.14>[제목개정 2023.11.14]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