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0조(작업의 중지 등)
① 사업주는 터널건설작업을 할 때에 낙반ㆍ출수(出水) 등에 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재해발생위험을 관계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리기 위한 비상벨 등 통신설비 등을 설치하고, 그 설치장소를 관계 근로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