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5조(굴착기계등의 유도)
① 사업주는 채석작업을 할 때에 굴착기계등이 근로자의 작업장소에 후진하여 접근하거나 굴러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굴착기계등을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
② 굴착기계등의 운전자는 유도자의 유도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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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편 안전기준 › 제4속 터널 거푸집 및 동바리 › 제5관 채석작업
① 사업주는 채석작업을 할 때에 굴착기계등이 근로자의 작업장소에 후진하여 접근하거나 굴러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굴착기계등을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
② 굴착기계등의 운전자는 유도자의 유도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