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8조(작업의 금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잠함등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 제377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설비에 고장이 있는 경우
2. 잠함등의 내부에 많은 양의 물 등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경우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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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편 안전기준 › 제4속 터널 거푸집 및 동바리 › 제6관 잠함 내 작업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잠함등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 제377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설비에 고장이 있는 경우
2. 잠함등의 내부에 많은 양의 물 등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경우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