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9조(화물 중간에서 화물 빼내기 금지)
사업주는 차량 등에서 화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쌓여 있는 화물 중간에서 화물을 빼내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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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편 안전기준 › 제6장 하역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 › 제1절 화물취급 작업 등
사업주는 차량 등에서 화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쌓여 있는 화물 중간에서 화물을 빼내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