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9조(수상의 목재ㆍ뗏목 등의 작업 시 위험 방지)
사업주는 물 위의 목재ㆍ원목ㆍ뗏목 등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인근에 인명구조용 선박을 배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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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편 안전기준 › 제6장 하역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 › 제2절 항만하역작업
사업주는 물 위의 목재ㆍ원목ㆍ뗏목 등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인근에 인명구조용 선박을 배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