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16조(작업장 등의 시설 정비)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입환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작업장소의 시설을 자주 정비하여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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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편 안전기준 › 제8장 궤도 관련 작업 등에 의한 위험 방지 › 제3절 입환작업 시의 위험방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입환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작업장소의 시설을 자주 정비하여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5.9.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